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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마련하는 게 부담스러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는 보증금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는 전세금 일부를 대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자금 여력이 부족한 계층에게 매우 유용한 혜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LH 보증금 지원 대상, 신청 절차, 유의사항까지 자세히 정리해드릴게요.
LH 보증금 지원 대상
- 만 19세~39세 이하의 청년
- 혼인 7년 이내의 신혼부부
- 소득 기준 이하(도시근로자 평균소득 100% 이하)
- 무주택 세대 구성원
자세한 자격 조건은 모집공고별로 상이하니, LH 청약센터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방식 및 금액
- 지원 형태: 전세금 일부를 LH에서 지원 후 입주자가 나머지 부담
- 지원 금액: 지역 및 유형별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가능
- 이자율: 연 1~2%대 (보증금 분담금에 한해)
보증금 지원은 신청자 명의가 아닌 LH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형식입니다.
주의사항 꼭 확인하세요
- 임대차 계약 전 LH 승인을 먼저 받아야 지원 가능
- 입주자 자격 심사 후 자격 미달 시 계약이 취소될 수 있음
- 중복 혜택 제한: 다른 주택자금 지원과 병행 불가한 경우도 있음
입주 전 반드시 모집공고의 자격요건, 제출서류, 절차를 체크하고 계약 진행하시길 권장합니다.
보증금 걱정으로 전세를 망설이고 있었다면, 지금 바로 LH의 전세금 지원 혜택을 확인해보세요. 내 집처럼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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