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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최장 20년 까지 거주 가능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신청방법, 필요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매입임대 신청자격
    매입임대 신청자격

    매입임대주택이란?

    매입임대주택은 주택공사가 직접 매입한 후 신청자에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 대비 40~80% 수준의 보증금과 임대료로 제공돼 주거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입니다.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어,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자격요건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갱신이 가능하고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 신청자격
    매입임대 신청자격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자격 1

    LH 매임임대주택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입주조건] 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는 자
    1. 신혼부부 - 결혼한 지 7년 이내인 자
    2. 예비신혼부부 - 입주 전 혼인신고를 하는 자
    3. 한부모가족 - 만 6세 미만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4.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혼인 가구
    * 자녀는 태아 포함입니다
     

    LH 신혼부부 매입임대 자격 2

    [소득기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자산기준] 자산총액 3억 6,100만 원 미만, 3683만원 이하의 자동차
    소득은 근로, 사업, 재산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합니다
    자산은 부동산, 자동차, 금융, 부채 및 기타 자산이 포함됩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의 입주순위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순위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 자녀는 태아를 포함한 민법상 미성년인 자녀에 한함
    2순위 -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및 예비신혼부부
    3순위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같은 순위 내의 경합 시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겨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합니다.
    순위와 점수가 같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합니다.

    매입임대 신청자격
    매입임대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혼부부 매임임대 청약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공동인증서 필요

     

     

     


     
    [신청방법 - 인터넷]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2. 청약 바로가기 클릭

    매입임대 신청자격
    매입임대 신청방법

    3. 청약 신청하기 클릭

    매입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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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매입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클릭

    매입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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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임대 신청방법
    매입임대 신청방법

    5. 청약정보 입력 및 신청완료
     
    [신청방법 -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1. LH 청약플러스 앱 접속
    2. 청약 바로가기

    매입임대 신청방법
    매입임대 신청방법

    3. 임대주택

    매입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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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청약신청

    매입임대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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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매입임대 > 신혼부부

    매입임대 신청방법
    매입임대 신청방법

    6. 신청서 작성
    7.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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