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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청년과 달리, 소득 수준에따라 1,2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있습니다.

    각 유형에따른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LH신혼부부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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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임대주택이란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자가 원하는 매물을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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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lh 청년전세주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

    1. 신혼부부 : 혼인기간 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

    2.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람

    3.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1호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 또는 일반한부모가족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경우로 한정)

    4. 유자녀 혼인가구 : 만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혼인가구 (혼인기간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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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소득기준

    공급 유형에 따라 다름

    [1유형]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90%)이고,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2유형]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서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120%)이고, 행복주택 신혼부부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경우 * 2021년 5월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이하, 자동차 3,496만원 이하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LH신혼부부전세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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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 : 위 자격을 토대로, 1유형은 본인부담금 전세금의 5%, 2유형은 본인부담금 20% 입니다.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즉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쉽게말해, 보증금 1억2천 전세계약 체결 시, 본인이 1유일 경우 부담액은 600만원 + 잔액 11400만원에 대한 연이자를 월세의 개념으로 LH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형별 차이

    1,2유형의 차이는 소득 기준으로 소득이 낮다면 1유형으로 더 저렴한 본인부담금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며, 거주기간 최장 20년 거주 (2년 단위 9회 재계약)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2유형은 짧은 거주기간과 적은 이자(월세)로 각각 다른 장점을 가지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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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방법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신청은 모집중인 시기에만 신청가능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2. 청약 바로가기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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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모집공고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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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유형 > 전세임대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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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접수중인 경우 공고명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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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희망하는 거주지역 확인 후 청약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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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신청서작성

    8.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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