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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전세주택을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이 방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먼저 거주할 곳을 물색한 후 LH가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간 재임대 하는 제도이다.
LH 청년 전세임대 자격1
lh 청년전세주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입주조건] 본인이 무주택자인 대학생, 취업준비생, 만 19세~39세
1. 19 ~ 39세 : 혼인 중이 아닌 만19세 이상 만39세 이하 청년
2. 대학생 :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3. 취업준비생 :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0세 초과 취업준비생
LH 청년 전세임대 자격2
이후 수급자 또는 소득수준에 따라 1, 2, 3순위로 선정합니다.
[1순위]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보호종료아동 :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퇴소예정자 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 『청소년 복지 지원법』 제31조에 따른 청소년 쉼터를 2년 이상 이용한 자로서 퇴소(퇴소예정자포함)한지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장관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
[2순위]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3순위]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 자산 2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임대조건
임대 보증금 : 위 자격을 토대로, 1순위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2순위 혹은 3순위는 본인부담금 200만원 입니다.
월 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 즉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쉽게말해, 보증금 1억2천 전세계약 체결 시, 본인이 1순위일 경우 부담액은 100만원 + 잔액 11900만원에 대한 연이자를 월세의 개념으로 LH에 납부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신청방법
청년 전세임대주택은 모집기간이 정해져있기에 홈페이지에 모집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1.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
2. 청약 바로가기 선택
3. 모집공고 선택
4. 유형 > 전세임대 선택
5. 접수중인 경우 공고명 클릭
6. 희망하는 거주지역 확인 후 청약신청
7. 신청서작성
8.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