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H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고령자 등 주거 안정이 필요한 계층을 위해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이 글에서는 LH 행복주택의 입주 자격과 소득 및 자산 기준, 그리고 청약 전략 팁까지 한 번에 정리해드립니다. 내가 지원 대상인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한눈에 확인해보세요! 신청자격 확인하기 LH 행복주택 입주 자격 기준행복주택은 지원 대상별로 입주 자격이 조금씩 다릅니다.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등 각 유형마다 정해진 나이와 소득 조건이 있으니 반드시 자신에게 맞는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대표적인 입주 자격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청년: 만 19세 이상~39세 이하, 대학생·취업준비생 포함신혼부부: 혼인 기간 7년 이내, 예비 신혼도 가능사회초년생: 졸업 또는 전..
LH 신혼부부 전세주택은 청년과 달리, 소득 수준에따라 1,2 유형으로 구분하여 공급하고있습니다.각 유형에따른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전세임대주택이란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가 원하는 생활권에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임대주택으로 계약자가 원하는 매물을 물색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제도입니다.LH 신혼부부 전세임대 자격 lh 청년전세주택 신청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입주조건] 무주택요건 및 소득ㆍ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한부모가족, 유자녀혼인가구1. 신혼부부 : 혼인기간 년 이내인 사람 (혼인은 혼인(재혼) 신고일 기준)2. 예비신혼부부 : 혼인 예정인 사람으로서 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를 하는 사..
LH 청년전세주택을 신청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오늘은 LH 청년 전세임대주택 신청자격 및 방법을 소개해드리고자합니다. 이 방식은 입주자로 선정되면 본인이 먼저 거주할 곳을 물색한 후 LH가 직접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최초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6년까지 재계약이 가능하지만, 연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 20년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전세임대주택이란?최저소득계층에게 현재 살고 있는 기존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임대 해주는 서비스이다. 즉,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요자가 원하는 주택에 대해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장기..